▲(출처=픽사베이)

아무리 헤어지려 해도 그 편리함 때문에 헤어질 수 없는 '신용카드'. 결재 시 많이 이용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웃게 될 수도, 울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신용카드는 사용이 편리하고 종류 및 혜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나의 소비 습관에 알맞게 여러가지 상품을 가려 집어낼 수 있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를 발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결제 시 현금만 내놓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 장의 신용카드만으로 소비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누리고 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위해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까. 이에 신용카드 발급신청 시 필요한 조건에 대해 확실하게 살펴보자.

알고 있어야 할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신용카드 발급 여부는 다음과 같다. 개인신용등급이 일정한 수준 이상 지니고 있을 때 가능하다. 특히, 사용한 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에 월 가처분소득이 50만 원 이상, 개인신용등급은 1~6등급 이내여야 하고, 만 18세 성인이어야 발급이 이뤄진다. 한편, 월별 사용금액이 크지 않은 대학생들도 위와 같은 발급조건에 만족한다면 신용카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자.

전업주부와 무직자도 신용카드 발급 OK?

정기적으로 수입이 없는 주부나 무직자들도 몇 가지 사항만 확인되면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수입이 안정하지 않은 무직자의 경우 ▲재산세 납부 실적 ▲예금·적금 금액 ▲은행거래내역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모두 고려해 심사통과가 이뤄진다면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부들은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배우자의 월 가처분소득의 일정 비율이 5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담보로 정한 예금액 안에서 결정될 뿐더러, 한도의 경우 이용 도중에도 일정한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확대할 수 있다. 한편, 담보로 정한 해당 예금의 경우 인출에 제한을 둔다는 점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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