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기준 중위소득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위소득이 바뀌면 화제가 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의 뜻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러가지 조건을 살펴본 다음 고시하는 중간 정도의 국민소득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결정해야 될 때 사용하며 열두 곳의 부처 약 78가지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결발표할 때 사용된다. 그러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지정할 때 국민소득의 중간을 같이 보는 것이 좋다.

중위소득 기존보다 올라

변경된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749174원이다. 이는 그 전 해의 4613, 536원에 비해 2.94% 정도 인상됐다. 이에 2020년이 되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통급여 및 주거급여가 모두 바뀌었다. 가장 먼저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값인데 2020년 기준 약 4만원이 올랐다. 의료급여를 보면 기존과 같은데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같은 경우 기존 중위소득 44%에서 약 1% 올랐고 자가기구에 대한 수선 비용 한도 역시 21%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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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대리도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중위소득 30% 아래여야 하고 1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더불어 최저보장 수준을 의결해서 결정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고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으며 부양 능력도 있지만 적게 벌기 때문에 부양비를 지원받을 수 없을 것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는다.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려면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읍, 면,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만약 동사무소까지 갈 시간이 없으면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은 대리로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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