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때 목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이때 소상공인을 위한'노란우산공제'에 주목해 보자.

노란우산공제의 뜻은 창업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좋지 않은 일들을 예방하고 장사를 잘 할 수 있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를 잘 활용하면 질병이나 사망, 노령, 폐업 발생 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퇴직금을 마련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장점도 있으나 안좋은 점도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역사를 알아보고 가입 방법, 장단점을 정리해봤다.노란우산공제는보험을 이용해 상해사망 또는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으로 인한 후유증 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받을 수 있고, 연간 납입금액에 관해 기존의 소득공제와는 별개로 최고 삼백만원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중앙회는 2007년 9월 5일 노란우산공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노란우산공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매달 나가는 돈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매달 5~7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부해 연간 5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것이 가능하다.

또 노란우산공제는 시중은행보다 이율이 높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금리 또한 낮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지 12개월이 지나 납부 연체가 전혀 없을 때만 할 수 있고, 대출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뺀 90% 중 적은 금액을 일컫는다.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최소한의 생활자금으로 사업이 망해도 압류가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정부의 관여도 있기 때문이다.

또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으로는 그것은 중간 해지가 안되는 점이다.

만약 폐업 등의 이유가 아닌 노란우산공제 해지를 그냥하게 되면 해지 전 받았던 소득공제에 대해 다른 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원금 손실이 클 수 있다.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돈이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부정으로 공제금을 쓰면 노란우산공제 해지가 강제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공제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 원래 있는 해약 환급금의 80%정도만 지급이 되니 주의하자.

저작권자 © 리서치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