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은퇴할 나이가 되면 점점 향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

매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수입이 분명하게 줄게 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비를 많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어 노후대비책을 빈틈 없이 준비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은퇴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3층 연금 체계로 퇴직연금·국민연금·개인연금을 도입했다.

이 가운데, 현재 노후 대비책으로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것은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중 '알기쉬운 국민연금'을 보면 국민연금이란 노후 빈곤층을 막고자 마련한 제도로 향후 수입이 없을 때 경제적으로 큰 보탬이 된다.

이에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대표적 노후 대비책인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토대로 향후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매달마다 지급받는 국민연금으로 국민들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 중 제8조에 나온 것처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이면 가입 가능하다.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면 빠르면 만 61세, 보통의 경우 만 65세부터 남아있는 일생동안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20개월, 즉 10년 넘게 납부해야 한다.

오랫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관리공단을 보면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52년생 이전이면 만 60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고, 반대로 69년생 이후라면 만 65세가 넘을 경우에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만약에 당장 생활해야 할 자금이 없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

10년 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조기에 퇴직하면서 현재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최대 5년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1년씩 연금을 조기 수령할 때마다 연금 수령액이 연 6%씩 줄어든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이와 다르게, 국민연금을 늦춰서 받을 경우 수령액은 더 커진다.

따라서, 취업을 다시 한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해 연금액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좋다.내가 꾸준히 납부한 국민연금을 꼼꼼히 살펴보고 싶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상단의 '내 연금(노후준비)'에 들어간 후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면 ▲연금급여 청구 ▲납부액 조회 ▲예상 수령액 조회 등의 다양한 체계적으로 정리된 표를 볼 수 있다.

단,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모의계산과 국민연금의 예상금액 간단조회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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