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해외여행객이 점점 증가해 여권이 제 2의 신분증이 됐다. 여권은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데 입국과 출국을 책임지며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국제 운전면허증을 딸 때, 여행자 수표 이용 등 여러 상황에서 사용 가능하다.이는 여권에 국적,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있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서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갈 경우 여권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여권 발급 전 '이것' 잊지말자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준비물을 가져가고 수수료를 내야한다. 여권을 만들 때 필요한 물건은 여권발급 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매,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남자는 병역관계서류도 가져가야 한다. 만약 25~37살인 남자 중 아직 군대를 안갔다왔으면 국외여행 허가서가 있어야 한다. 군 면제를 받았을 경우 주민등록 초본과 병적 증명서를 같이 첨부해야 한다. 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이 요구된다. 세부적인 정보들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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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란?

출국을 앞두고 여권을 분실할 수도 있다. 여권이 없어지면 긴급여권 발급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출국 당일에만 신청할 수 있고 발급 사유가 합당해야 한다. 혹시 본인 확인이 되지 않고 신원조사 미회보자라면 긴급여권 발급이 안된다.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곳은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빼고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 인청공항 내 외교부 영사민원실이다. 긴급여권 발급받는 법은 외교부 여권안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여권 자체의 결함 등 여권 사무 대행기관의 행정 착오가 있거나 유효한 여권이 없는 사람 중 급하게 해외로 나가야 할 경우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긴급여권 발급 준비물은 여권 사진, 신분증, 비행기표, 증빙 서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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