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면세품 구매는 해외여행을 할 때만 할 수 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서 한국에서 구매할 때보다 최소 2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 중 하나다.

하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 확인은 필수다.

한도 초과가 될 경우 추가로 드는 세금을 내야한다.

만약 내지 않고 무시하면 검찰에 넘겨질 수 있다.

또한 국가에 따라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 조사는 필수다.해외로 출국할 경우 면세한도는 약 3천 달러다.

300만원까지 쓸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에 올 경우 600달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가장 인기있는 품목들은 향수와 술담배다.

해당 품목들은 특별면세범위로 포함돼서 면세한도와 기준이 다르다.

주류는 1병이나 1L 이하, 4백달러 아래며, 담배는 한 보루 이하다.

또 향수는 60mL이하만 구입할 수 있다.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담배, 주류 면세를 받지 못하며 위임과세통관만 받을 수 있다.

보통 개인으로 계산하고 어린이도 면세 한도는 똑같다.만약 면세 한도를 넘기게 됐을 경우 추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입국 시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세관신고서에 기재하는 사람을 '성실신고자' 라고 말한다.

성실신고자는 30% 정도 감면이 가능하다.

성실신고자가 되는 법은 세관신고서 쓸 때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있음으로 체크한 다음 세관구역을 통과할 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면세한도 초과 시 발생하는 세금은 현장에서 바로 내야하지만 자진신고자에 한해 사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성실신고자가 되지 않았을 경우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2년간 2번 넘게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6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의로 누락했다면 검찰고발, 통고처분 등을 받는다.일본은 20만엔까지 면세 혜택이 가능하다.

또 술은 최대 3병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향수는 최대 2온스까지 반입 가능하다.

담배는 외국산과 일본산을 각 400개피씩 반입 가능하다.

일본은 소비세 10%가 가격에 붙고 50만엔 이내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중국 입국 시 2천위안 미만의 물품을 들일 수 있고 술 1리터와 담배 2보루, 2만위안 미만의 현찰까지만 들여와야 한다.

요즘들어 보라카이를 비롯해 필리핀 휴양지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세부, 보라카이의 면세 한도는 1만 페소(한화 23만원)로 매우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꼭 필요한 물건만 사는 것이 좋다.

현금은 5천페소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담배는 2보루, 주류는 1병까지다.

베트남 면세 한도 금액은 1천만 동(한화 51만원)이고 술은 1.5리터 이내, 담배는 200개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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