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Gettyimagesbank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어제 개통됐다. 대개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과연 이 연말정산이 보너스가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는 얼마나 알고 얼마나 챙기느냐에 달렸다. 2020년 연말정산 하는 법은 먼저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료제공에 동의하고 간소화 자료 등 연말정산 필요서류를 PDF 파일로 받아 인쇄 후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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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필요서류는 대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서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 등이 있다. 중도 퇴사자는 근무했던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내야 한다. 또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자는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자는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기부금 공제 대상자는 기부금 명세서를 함께 내야 한다. 2020년 개인 연말정산 기간은 회사의 처리 기간 포함 2월 29일까지이므로, 그보다 미리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2020 연말정산 계산기로 연말정산 자동계산해 추가 납부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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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됐다. 특히 산후조리원 비용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또한 확대됐다. 기부금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는 고액기부금 기준이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완화됐다. 또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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