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임대차보호법은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화 보호를 위해 특례를 제한해 정하고 있다.

임대차 본계약에 의한 임대인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기 전,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집인수의 단계을 마친 다음부터 작용하기 때문이다.

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한 방법으론 대표적으로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권설정이 있다.

임대계약 전 분명하게 체크해둬야 한다.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는 것도 있으니 알아둬야 한다.'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이 있을 때 새 거주지로 옮긴 후부터 2주 이내에 주소지 변경과 등록을 마치는 것이다.

전입신고 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공공기관 방문을 통해 등록할 수 있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고 민원24를 통해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바뀌게 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계약기한이 만료될 동안 계약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대항력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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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이란 등기소에서 정식계약에 해당하는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세입자를 올리는 것이다.

전세권설정의 장점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정일자와 다르게 소승없이도 임의적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특징은 다르다.

전세권은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다르게 집주인 동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전세권설정의 비용은 확정일자 비용과 큰 차이가 난다.

보상도 확정일자는 토지와 건물 모두 효력을 발휘하는 반면에 전세권설정은 건물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다.

전세권설정은 주민등록주소 이전이 힘들거나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를 벗어난 경우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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