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올해부터 자궁과 난소 등 여성 생식기와 흉부, 심장 초음파 검사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이전까지 초음파 검사같은 경우 정밀한 검사가 가능했지만 가격이 비싸서 4대 중증 환자를 먼저 혜택을 줬다.

여기서 언급된 4대 중증 의미는 심장질환과 암, 뇌혈관 및 희귀병과 난치병이다.

의료보험 초음파 검사 범위는 18년도부터 더 증가할 예정이다.난소, 자궁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되고 흉부(유방)와 심장같은 경우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상복부같은 경우 2018년 4월부터 가능했고 하복부와 비뇨기는 2019년 2월에 적용됐으며 응급환자의 경우 2019년 7월부터, 남성생식기 같은 경우 지난 해 9월에 건강 보험 처리가 됐다.

더 구체적인 사항과 경감하는 항목은 의료계 협의 및 법적 절차가 있고 나서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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