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연말정산은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연말정산을 왜 매년 해야 하는 걸까?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으나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말마다 국세청은 한 해 소득과 지출액을 예상하는 서비스로 자신의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도록 제공한다. 지금까지 쓴 금액을 미리 알아보면 지금까지 납부한 세금을 확인 가능하다.

연말정신 미리보기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10월 30일부터 자신의 소득과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할 수 있다.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0월 이후 지출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보고 싶으면 지난 해 정산한 돈을 통해 기입한 각 항목들을 수정하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떻게 절약해야하는 지 알 수 있고 실제 세부담율을 도표로 볼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 내역을 확인 가능하고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는 답변으로 어떤 것을 공제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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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써서 연말정산 공제받는 법

연말정산 공제에 필요한 카드 사용법을 알아보자. 우선 체크카드 위주로 쓰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를 쓰면 15%만 공제받지만 체크카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1년동안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기준에 못미치면 연말정산때 공제받을 수 없다. 연봉이 3천만원일 경우 일단 750만원은 써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1월부터 연말까지 연소득 25% 이상은 사용해야 한다면 신용카드를 추천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 혜택 및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어서다.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주의사항은 공제되는 사항이 소득인 것이다. 연봉은 월급의 총합을 의미하고 초과 근무수당과 상여금이 제외돼 있다. 한편 소득은 회사에서 번 모든 수익이고 초과 근무수당, 상여금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소득이 연봉보다 많이 나온다. 소득 총합같은 경우 작년 연말정산 영수증으로 예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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