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년도와 함께 바뀌는 나라의 각종 제도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 시 생계 유지에서 빼놓을 수 없다.

근로장려금 의미는 노동을 하고 있어도 빈곤한 가구를 상대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또 자녀장려금 신청 시 저소득층 가족의 양육비를 경감 가능하다.

따라서 자녀·근로장려금 변경 내용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원보다 낮아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 가족이 없어야 한다.

단독 가구같은 경우 1년 간 총 소득이 2천만원보다 적게 벌어야 한다.

배우자, 18세가 안된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가 가구원으로 있는 맞벌이가구 및 홑벌이가구가 지원하고 싶다면 배우자의 총 소득이 3백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뜻은 총 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때 돈을 지원하는 것이다.

원래 생계급여수급자는 기준에서 제외됐으나 2019년에 이르러 생계급여수급자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전년도 6월을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의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아래여야 한다.2020년이 되면서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에서 홑벌이가구가 늘어났다.

직계존속 부양 가구까지 홑벌이 가구로 만든 것이다.

여기서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하고 70세 이상이며 1년 소득 금액이 10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한편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도 바뀌게 됐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일~15일이고 하반기 신청은 3월 1일~15일이다.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금액은 가구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단독가구 지급하는 금액은 150만원이며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을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라면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여기에 재산과 소득이 더해지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수익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차이가 생기는 소득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면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이지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서 예상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시 100%를 처음부터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반기 지급일에 35%를 지급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기간인 6월에 주고 9월에 소득 변동을 정산해서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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