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중장년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이번 해 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만 55세로 변경됐다. 2019년에는 지원을 위해 부부 중에서 한 명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했다. 국가가 배포한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를 따르면 이번 해를 기점으로 주택연금 지원 가능한 나이가만 55세로 변경됐다. 두 사람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해서 해서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해진 것이다. 주택연금 지원 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을 요약했다.

주택연금 얼마나 받을까?

만약 3억원 주택으로 55세부터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 만약 부부가 죽고나서 연금 지급액과 이자를 포함한 보증료 총합이 주택가치보다 낮으면 자녀 상속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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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주의사항 있을까?

주택연금에 가입한 다음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의 채무인수가 있어야 주택연금 유지가 가능하다. 담보주택의 소유권은 소유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안에 배우자 앞으로 받아야 한다. [여기서잠깐!]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집이 있는 상태지만 돈을 벌지 못하는 노년층이 기간을 정해서 안정적 수입을 위해서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동안 배우자한테도 거주를 보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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