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20년도를 기점으로 술 세금이 기존의 종가세를 사용했지만 종량세가 됐다. 나라에서 발행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용에 따르면 주류 과세 방식이 기존과 차이가 생겼다. 작년에 사용했던 제도는 맥주와 탁주 두 종에 대해 과세 대상을 돈으로 측정하는 방법이었던 종가세를 이용했으나 2020년부터는 해당 물건을 화폐 이외의 단위로 수량을 재는   종량세 를 이용한다. 그러므로 탁주 및 맥주의 금액에 변동이 생길 전망이다.

맥주, 탁주 가격 어떻게 바뀌나

맥주같은 경우 원래 가격의 72%가 부과됐으나 술 과세 법이 개정돼서 1L에 830.3원을 부과한다. 또 탁주는 원래 가격의 5%가 원칙이었지만 개정된 주류 과세체계로 인해 1L에 41.7원이 됐다. 생맥주 같은 경우 대략 2년 정도 20%의 세율이 감소한다. 맥주, 막걸리 세금같은 경우 물가의 움직임이 있을 때 마다 방식도 바뀐다.

주류세 변한 이유는?

이번 해부터 과세 방법이 바뀐 것은 청주나 약주 등 가격 인상 대비 세부담이 증가되는 종가세 유지 주종과의 공평하게 만들고 질 좋은 술을 내면서 우리나라 주류산업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바뀐 주류 과세 방식은 1월 1일에 적용되는 것이 맞지만 맥주, 막걸리 물가 변경은 내년(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류세의 뜻은?

나라에서 걷는 세금의 종류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에너지세 등 소비세라고 말한다. 시행 목적은 국가에 쓰이는 재정 확보를 위해 술에 세금 추가를 해서 국민들에게 음주를 줄이게 해서 건강 상태를 높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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