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면세품 구매는 해외여행을 할 때만 할 수 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서 한국에서 샀을 때보다 최소 2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면세점에 가곤 한다. 하지만 면세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잘 알아보고 구매해야 한다. 한도 초과가 될 경우 해당 금액만큼 납부해야 한다. 만약 내지 않고 무시하면 검찰에 넘겨질 수 있다. 또한 각 나라마다 정해진 한도의 차이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면세 한도 알아보자

만약 다른 나라로 갈 경우 3천달러까지 쓸 수 있다. 한화로 약 300만원이다. 반대로 국내 입국시에는 약 600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보통 면세점에서 많이 구입하는 물품은 주류와 담배, 향수다. 이 세 가지는 특별면세범위 취급을 받아서 면세한도와 기준이 다르다. 주류는 한 병 이내, 4백달러 아래며, 담배는 한 보루나 200개피 이하여야 한다. 향수같은 경우 600ml로 사야한다. 만 19세 미만일 경우 술담배 면세를 받지 못하고 위임과세통관만 받아야 한다. 면세는 1인당으로 계산되며 어린이도 면세 한도가 똑같이 적용된다.

면세 한도 초과했다면 이렇게 하자

쇼핑을 하다가 면세 한도를 넘겼다면 세금을 내야한다. 입국했을 때 면세 범위가 넘어간 것을 세관신고서에 신고하는 사람을 '성실신고자' 라고 말한다. 성실신고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면세 한도 초과 신고하는 법은 세관신고서를 채울 때 초과물품 항목 여부에 있음을 적고 세관구역을 통과할 때 신고서를 내면 된다. 면세한도 초과 시 발생하는 세금은 현장에서 바로 내야하지만 스스로 신고했으면 사후에 납부해도 된다.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초과 금액에서 40%를 더 납부해야 한다. 또한 2년 내로 2번 이상 세금을 내지 않으면 60% 더 내야한다. 더불어 대리 반입을 통한 고의적 누락시에는 검찰에서 고발할 수 있다.

면세한도, 나라마다 천차만별

일본의 면세 혜택은 20만엔까지다. 또 술은 최대 3병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향수같은 경우 2온스까지 들일 수 있다. 담배는 일제와 외제를 각각 400개피씩 들일 수 있다. 일본은 소비세 10%가 가격에 붙고 50만엔 이내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중국 입국 시 최대 2천위안까지 물품 반입이 가능하고 담배 2보루 및 주류 1리터, 2만위안의 현찰까지 들일 수 있다. 최근 세부와 보라카이 등 필리핀을 가는 사람이 많다. 보라카이와 세부는 1만 페소(한화 23만원) 정도다. 따라서 쇼핑리스트를 만들어두는 것을 추천한다. 현금은 5천페소까지 들일 수 있고 주류는 최대 1병, 담배는 2보루다. 한편 베트남 면세 한도는 1천만 동(약 51만원) 이내고 술은 1.5리터 이내, 담배는 약 200개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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