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크라우드픽)

작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계획했던 10만 명 가입이 달성되면서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정확히 알아보면 중소기업 소속 청년들의 오랜 근속을 장려하는 것이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제금을 적립해 2~3년 동안 장기근속하면 성과보상금을 준다.

신청한 사람은 목돈이 생기고 회사는 인재를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적립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적립 구조에서 차이가 생긴다.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때는 연령을 제한해두고 있다.

만 15세부터 34세여야 하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만 39세로 기간이 늘어난다.

또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학교를 졸업한 다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보다 짧아야 한다.

최종 졸업학교 같은 경우 대학원이나 사이버 대학은 포함이 안된다.

또한 3개월 이내로 가입했던 기록은 조건에서 제외된다.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2년형과 3년형이 있다.

두 가지 종류는 지원하는 내용이 다르다.

2년형의 경우 근로자가 월 12.5만 원을 24개월동안 납입한다.

또 기업은 정부가 주는 채용유지지원금 4백만 원, 나라는 취업지원금인 9백만 원을 2년간 적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2년형이 끝나면 1600만 원의 적립금을 수령 가능하다.

또한 3년형은 노동자가 매달 16.5만 원씩 36개월 납입하고, 기업기여금 6백만 원, 정부지원금 1천 8백만 원이 약 36개월 동안 적립된다.

만약 3년형 만기 시 적립금이 3천만 원이 된다.

해당 금액은 이자가 붙지 않은 것이다.

2년형·3년형 모두 가입 기간에 따라서 적립금액에 차이가 생긴다.사정이 생겨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소 혹은 해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직을 하게 됐거나 회사의 부도 등이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취소나 해지를 할 수 있다.

우선 계약취소는 가입한 지 1달 안에 해야한다.

계약 취소를 하면 다음 회사에서 재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도해지같은 경우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중도해지를 하면 납입했던 금액은 모두 받고 정부에서 준 돈은 해지한 시기에 따라 갈린다.

만약 선발 취소의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또 정부에서 주는 기업기여금은 두 상황 모두 정부가 가져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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