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올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한 범위가 개편됐다. 19년도를 보면 받는 월급이 210만원 이내인 일꾼을 고용한 30인 미만 기업을 위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곤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올라 이번 해를 시작해 매달 보수가 215만원 아래 직원을 고용한 30인 미만 회사들을 우선순위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령 가능해졌다. 돈이 많은 기업주 역시 기준이 좁아졌다.

높은 소득의 사업주 기준 바뀐 이유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방안' 의 내용에 따르면 고소득 사업주 기준이 변했다. 이전에는 과세소득 5억원 초과였지만 3억원으로 기준이 좁아졌다. 조정한 이유는 병원의 의사같은 버는 양이 많은 사업주가 계속 지원금을 받아온 것의 건의사항을 넣은 결과다. 또 영세한 사업주를 돕는 취지를 살리려는 목적이 있다.

▲(출처=크라우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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