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최근 주거이동이 많아지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마찰도 많아지고 있다. 그 중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양쪽에서 충돌이 발생했을 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의무 및 권리를 따져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갈등에 대하 증거 사실을 남기고 정신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우체국 내용증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분쟁 시 사용되는 '내용증명'의 뜻

'내용증명'은 계약 내용에 대한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내용증명은 주로 문제 발생 시 해결·책임·배상 등 합당한 절차에 순응하지 않을 때 증거보전 및 심리적 압박을 위해 보낸다. 이에 내용증명 자체가 강력한 의사전달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우체국 우편으로 전달되는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이 작성한 내용에 의해 제 3자인 우체국인 공적으로 증명한다. 이에 따른 내용증명은 이후 분쟁에 대해 자신이 상대방에게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했다는 유력한 증거자료로 변한다. 하지만, 내용증명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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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지 못한 전제금은? '전세금반환소송' 열어야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열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열음으로써 이에 대한 강제 집행을 이행해 전세금 반환받을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소송에서 진 사람이 감수한다. 만약,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인해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전세금 돌려받기를 못했다면 경매로 진행할 수 있다. 경매 기간은 약 6개월~1년 정도 걸리며, 낙찰자가 나오고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그 금액을 세입자가 배당받을 수 있다. 한편, 배당받은 금액이 전세금보다 적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더 알고 싶으면 부동사소송을 담당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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