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생활 필수품이다. 갤럭시는 물론 LG와 애플 회사의 아이폰 등 최신 스마트폰의 출시가 매년마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매년 유실된 스마트폰은 100만대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의 소비자피해는 약 5,650억 원에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유실된 휴대폰을 다시 찾을 확률을 계산해본 결과 56% 정도 밖에 못미친다고 한다. 핸드폰 분실 시 생활에서 큰 불편을 초래해 새 스마트폰으로 재구매를 해야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가 따른다. 이와 더불어 스마프톤 내부에 있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의 손해는 상당한 것에 비하지만 스마트폰 분실에 대한 대처법은 미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잃어버린 소중한 나의 스마트폰을 되찾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휴대폰 분실시 대처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핸드폰 분실신고 및 분실 확인증 발급받기

값비싼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분실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핸드폰 분실 신고 방법은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다면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분실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이때, 각 이동통신사 별로 분실신고·해제가 가능하다. 핸드폰을 분실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 하기위해 분실 확인증을 발급 받도록 하자. 이 분실 확인증의 경우 유실된 핸드폰을 이용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필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에 핸드폰 분실 확인증 발급을 위해 경찰청 유실물 종합센터 또는 가까운 지구대 및 경찰서로 찾아가면 발급 가능하다.

폰 찾기 어플리케이션 활용

폰의 운영체계를 안드로이드로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경우 안드로이드 기기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휴대폰과 호환된 구글 계정을 활용하면 잃어버린 휴대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GPS 자동 추적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만 위치추적기능을 사용해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을 수 있다. 애플회사의 아이폰은 '나의 iPhone 찾기(이하 Find My iPhone)'를 활용하면 안드로이드 방식과 같이 위치추적 및 벨 울리기·화면 잠금·데이터 초기화 등을 사용해 유실한 스마트폰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

휴대폰 택시에 두고 내렸을 때 '현금 결제 시에도 찾을 수 있어'

스마트폰을 택시에서 놓고 내렸다면 이에 대한 대처방법이 있다. 카드를 통해 택시 요금을 결제한 경우 관련 정보를 영수증에서 알아볼 수 있어 카드사로 연락해 본인이 이용한 택시회사의 정보를 알 수 있다. 또, 만약 티머니로 택시 요금을 계산한 경우 T-Money 센터에 연락을 취해 택시 차량번호 및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알아둘 수 있다. 현금결제 했을 경우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유실물 센터로 문의한다면 스마트폰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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