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실손의료비 조회 안되면 직접 자료 요청해야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사진=ⒸGettyImagesBank)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시 실손보험금을 제외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다.

 

의료비 공제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도 암암리에 공제가 이뤄졌다.

 

실손의료보험이란 민간 보험 중 하나로 의료비의 일부를 보장받는 상품이다. 병원이나 약국에 지불한 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데, 국세청이 돌려받은 금액을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어 대다수의 국민이 돌려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아왔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올해 연말정산부터 보험사의 실손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국세청 홈택스는 연말정산 실손의료비 조회 서비스를 지난 1월 15일부터 시작했다. 실손의료비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해 관련 자료를 받아야 한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방법은 어렵지 않다.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한 채 작성하면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 해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넘는 경우 초과분만 15%를 공제한다. 본인과 부양가족 의료비 합산이 가능하다. 시력 교정 목적인 안경, 렌즈, 치료 목적인 치아 교정 등은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 목록에 추가됐다.

 

약국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대부분 공제가 가능하나 영양제, 보약 등 치료가 아닌, 건강 증진 목적의 약품은 공제받지 못한다. 한의원 등에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지만, 누락됐을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 줄 것을 처방한 병원 및 한의원 측에 요구해야 한다.

 

한편, 2020년 연말정산은 오는 3월 10일까지 진행되며 환급금은 연말정산 신고 후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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