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경찰청은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조치 일환으로 기기에 숨을 불어넣는 음주감지기를 당분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28일부터 ‘불대’를 이용한 음주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불대형은 일회용 빨대를 사용 후 폐기하는 음주측정기로 사용자 간 감염 우려가 적다. 확진자 경로나 일부 지역에서는 일제 검문이 아닌 선별적 단속 방식으로 음주단속 방법을 변경하기도 했다.

 

최근 우한 폐렴 전염 예방법으로 전국 식·음료매장 근로자 마스크 착용이 이뤄지고 있다. 확진자가 다녀간 영화관과 직장 등 업장 폐쇄가 늘면서 자발적으로 외출과 외식을 자제하는 추세다. 손님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의 우환이 깊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유행 이후 교통사고 및 음주단속 적발 건수가 부쩍 감소했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회식 등 술자리가 줄어서라고 추측했다.

 

국가통계포털 KOSIS 5년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발생 건수는 2014년 21만9392건에서 2018년 14만515건으로 약 7만 건이 감소했다. 특히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18년 11월 29일 국회법안 통과 후 12월 시행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2019년 6월 25일 더욱 강화됐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故윤창호 사망 사건이래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다.  윤창호법이란 2018년 9월 부산 한 만취 음주 운전자 차량에 치여 사고로 숨진 고인의 사건을 계기로 한 법안이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와 신종 코로나 여파로 음주사고 건수가 줄었지만, 감염 해제조치 후에도 계속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캡쳐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에 의거한다.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 규정한다.  적발 시 운전자 보험료 인상은 물론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책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책임도 뒤따른다.

 

한편, 음주운전 벌금조회는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하는 경우 음주운전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 벌금납부기간은 관할 법원 약식명령 결정문 통지 후 7일 이내다.  음주운전 안전교육은 운전면허증 취득 시에도 반드시 이수(수료)해야 하는 필수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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