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안내 사이트에 따르면, 사람 간 전염이 발생할 수 있어 대중교통과 공공장소 이용 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우한 폐렴 확산 이후 마스크 품절 대란으로 손 소독제까지 구매가 어려워지면서 셀프 손 소독제 만들기 열풍이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소개한 방법은 에탄올과 증류수인 정제수, 글리세린을 섞어 만든다. 에탄올 농도 등 섞는 비율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눈길을 모은다.

 

일부는 약국 판매하는 상처용 소독제 등 일반의약품이나 손 세정제를 구매하기도 한다. 

 

상처용 소독제 사용 목적은 바이러스 예방 차원의 ‘소독’과 다르며, 세정제는 물로 씻어 세균을 제거하는 용도다. 물 없이 손바닥, 손톱, 손목 박테리아 등 미생물 수를 낮추는 데 사용되는 손 소독제와 다름을 확인한다.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소독제를 오·남용하면 부작용 위험이 있다. 특히 아토피피부염, 건선 등 세균 감염이나 염증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특히 주의한다. 식약처 안전 인증마크 없이 제조된 제품을 쓴다면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있지만, 인체에 미치는 독성으로 인해 가려움증, 발진 등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된다.  

출처=국가통계포털 KOSIS

국가통계포털 KOSIS 자료에 따르면 ‘학교에서 화장실 사용 후 비누이용 손씻기 실천율’은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 중동호흡기증후군 이후 급증했다. 중·고등학교 학교급별 손씻기 실천율은 2015년 한국에서 발생한 메르스 이후 주춤하는가 싶지만,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인다. 

 

피부가 민감하고 약한 유·아동은 손 소독제 사용 부작용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눈이나 구강, 점막과 상처가 있는 부위를 피해 도포하며, 장기사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침한 올바른 손씻기 방법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편, 지난 5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손 소독제 및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인지한 경우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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