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2019년부터 반기신청 제도를 도입한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작년 국세청은 청년층 26만 가구에 약 천억 원을 지급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기존 연 1회 2회로 늘었다. 지난해 1차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도입해 신청자격을 갖춘 수급자에게 추가 신청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다.

 

국가통계포털 제공 자료에 따르면, 연령별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을 알 수 있다. 2018년부터 3년 추이가 보고된 그래프는 30세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폭발적인 증가를 나타낸다. 2018년 30세 미만 136만6369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이어 60세 미만 가구, 50세 미만, 40세 미만 순이다. 단독가구 연령 제한인 30세 이상 자격요건이 폐지되면서 20대 수급 가구가 크게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내달 3월 1일부터 15일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접수가 시작된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로 날짜 변경이 있으니 확인한다.  

출처=국세청 홈텍스

2020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소득별로 차등 지급한다. 자격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 원 미만이며, 총 재산이 2억 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아르바이트생 역시 원천징수 근로소득 명세서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는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최대 260만 원, 맞벌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명세·전세금명세 작성이 필수며,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직접 설정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근로장려금 신청 탭을 클릭해 금액 미리보기와 조회가 가능하다. 지급액 산정과 서류 제출 서비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서면 신청을 원하는 경우 사이트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한 뒤 세무서 방문한다.

저작권자 © 리서치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