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결혼 비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지자체별 미혼자·농촌총각 국제 결혼 지원 안내를 돕고 있다. 

 

충남 부여군, 강원도 고성군·삼척시 등은 국제결혼 비용으로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35세 이상 만 50세 미만 혼인경험이 없는 남성이다. 남성에 국한되는 이유 중 하나가 최근 초혼시기가 늦어지고, 비혼을 선언하는 여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미뤄볼 수 있다.

 

 

우리나라 혼인건수는 1996년 최대치를 기록한 뒤 급속도로 감소했다. 평균초혼연령 역시 2018년 남자 33.15세, 여자 30.40세로 나란히 증가했다.

 

결혼에 대한 대한민국 남녀 견해를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 8.5%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어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남자 의견이 40.8%인 반면, 여자는 33.2%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남자 1.9%에 그쳤으나 여성은 3.1%대다. ‘결혼이 필수’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여성은 가정을 꾸리기보다 일에 대한 성취 욕구가 크다면 크다.

 

국제결혼 비용 지원은 도시 거주 남성보다 여성과의 만남·결혼 기회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큰 그림은 인구증대와 지역 활성화가 목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매매혼, 중매업체 사기, 국제결혼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 홈페이지에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11년 3월 7일부터 배우자 이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사증 발급을 위한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국가통계포털 KOSIS가 제공한 다문화 가구 구성에 따르면 내국인인 대한민국 출생자와 결혼한 외국인 이민자 가구가 12만283으로 가장 많고, 귀화한 내국인과 다문화를 형성한 가구 구성은 7만7281건에 달했다. 

 

다문화 가구란 귀화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으로 이뤄진 가구나 자녀가 포함된 가구를 뜻한다.

 

언어장벽으로 인한 외국인 배우자 폭행사건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건강한 다문화가정을 위해 정부는 나름의 혜택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열과 성을 쏟고 있다.

 

다문화가정 적금을 비롯해 대출까지 저소득층이나 배려계층으로 분류돼 혜택을 볼 수 있다.  결혼 이민 산모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에 우선권을 획득한다. 사교육을 받기 힘든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대학생 멘토링 교육 또한 진행한다.

 

다문화 정보 제공은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에서는 13개국 언어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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