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출처=ⓒ픽사베이)

근로자와 사용 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계약 서류'로 계약 당사자들이 모두 같은 위치에서 당사자 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가리지 않고 보장해준다. 그러나 사회 생활이 처음인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근로계약서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 근로계약서의 올바른 작성방법 및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최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작성을 고용주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반드시 알아둬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일까.

근로계약서 속 연봉, 기대와는 다른 금액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은 한번쯤 '월급이 왜 이것밖에 안나오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등을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명시해여야 한다. 이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월급 기준)은 급여 명세서의 실수령액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임금은 급여 명세서에서의 기본급을 뜻하는데 기본급 외에 연장·휴일·연차·야간 수당 등의 각종 수당과 상여금 및 성과급 등을 포함한 것이 급여계가 된다. 이에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등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실수령액이 계산되어 본인이 생각해던 금액과 다를 수 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에서 임금 항목 중 임금의 구성항목과 지급방법 및 계산방법 등이 자세히 적혀있어야 하고 명시되어 있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근로계약서를 똑똑하게 작성하기 위해선 임금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그 회사의 지향점은 임금구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임금구조는 통상 및 포괄임금제로 나뉜다. 통상임금제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여로 시간외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기준에 맞춰 통상임금과 별개로 급여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반면,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시간 외 근무에 따른 법정 수당을 연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다. 명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초과 근로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사업장에서는 포괄임금제를 급여 산정의 편의성과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으로 많이 택하고 있지만 기본 급여에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무를 오래하더라도 추가적인 급여를 요청할 수 없어 근로자에게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는 사업장도 늘어나고 있어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이 적혀있지 않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소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 1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차는 근속 기간에 따라 제공되는 유급휴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연차)를 지급해야 하며,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은 11일의 연차휴가가 보장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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