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올 해부터 주류세 기준이 그 전의 종가세였지만 종량세 방식으로 변경된다.

나라가 발행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참고하면 술에 매기는 세금이 전환될 예정이다.

작년에 사용한 제도는 맥주, 탁주 등 해당 대상을 화폐의 단위로 보는 방식인 종가세 방식이였으나 2020년부터는 해당 대상을 화폐 이외의 단위로 분량을 정하는 방식이었던 종량세 로 결정됐다.

이로 인해서 맥주 및 막걸리의 금액에 변경사항이 보일 것이다.먼저 맥주는 출고가의 72%였는데 과세체계가 바뀌면서 1L당 830.3원을 내야 한다.

또 탁주는 원래 가격의 5%였지만 주류세를 개편하면서 1L에 4.17원을 내야한다.

또 생맥주는 2년 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경감된다.

맥주, 탁주 세금같은 경우 물가로 인해 매년 조정되는 추세다.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의 종류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환경세 등과 함께 소비세라고 본다.

도입 목적은 국가에 쓰이는 재정 확보를 위해 술에 세금 추가를 해서 사람들에게 음주 자체를 절제하게 하여 건강 상태를 높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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