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보호를 목적으로 특례를 행하고 있다. 임대료를 받고 건물을 대여하는 임대인에 비해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 전에, 집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선 권한주장의 밑바탕이 되는 조건이 필요하다.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거주지인수순서이 끝난 후부터 유효하기 때문이다. 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한 준비로는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하기, 전세권 설정 등이 있다. 임대본계약을 하기 전에 분명하게 알아둬야 한다.

전입신고 하는 법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하고 변경된 주소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해당 공공기관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고 민원24를 통해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바껴도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동안 계약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된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날짜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다.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체결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는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근처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시 임대차 본계약서를 지참해야 한다. 이외에도 인터넷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팔렸을 때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얻게 된다.

전세권 설정

등기란 등기소에서 본계약에 해당하는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세입자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이의 장점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정일자와 다르게 소승없이도 임의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특징은 다르다. 전세권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세권설정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확정일자 비용과 큰 차이가 난다. 보상시에도 확정일자는 토지, 건물 모두 효력이 있지만 전세권설정은 건물에만 효력이 발휘된다. 전세권설정의 경우 주민등록 이전이 어렵거나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는 범위를 벗어났을 때 설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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