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올해부터 시작해 난소와 같은 부인과 질환, 유방, 심장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래부터 초음파 검사같은 경우 비용 효과성이 높았으나 비싸기 때문에 4대 중증 환자를 먼저 혜택을 줬다. 이 때 말하는 4대 중증 의미는 암, 심장병, 뇌혈관과 희귀, 난치병이다. 건강검진의 초음파 검사 항목은 2018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2020 건강보험 적용 언제부터?

자궁을 비롯한 여셩생식기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적용되며 흉부와 심장 검사 같은 경우 하반기부터 받을 수 있다. 이미 상복부는 2018년 4월부터 가능했고 비뇨기와 하복부는 2019년 2월에 적용됐고 응급환자는 2019년 7월부터 가능했고 남성생식기는 지난 해 9월부터 건강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더 구체적인 정보 및 경감하는 검사는 의료계 협의를 거친 다음 법적인 논의를 하고 나서 마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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