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및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 등 매년 최신 스마트폰의 출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한 해동안 유실된 핸드폰은 약 100만 대에 도달한다고 한다.

또, 스마트폰 분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액이 대략 5,650억 원으로 추측된다.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해 다시 새로운 핸드폰으로 재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가 따른다.

이와 더불어 스마프톤 내부에 있는 개인 사진이나 중요한 정보 등이 유출되는 2차 피해가 일어나기 쉬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잃어버린 소중한 나의 스마트폰을 되찾기 위해서는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이에 핸드폰 분실 시 간단한 대처방법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자.소중한 내 핸드폰을 어딘가에 분실했다면 분실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스마트폰 분실신고는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때, 각 이동통신사 별로 분실 신고는 물론 휴대폰 해제까지 가능하다.

핸드폰을 분실한 경우 분실 확인증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이 분실 확인증의 경우 유실된 핸드폰을 이용한 자의 개인정보를 체크하기 위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센터나 가까운 지구대 및 경찰서로 찾아가면 발급 가능하다.만약 휴대폰을 택시에서 놓고 내렸다면 이에 대한 대처방법이 있다.

카드를 통해 택시 요금을 결제한 경우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영수증에서 관련 정보를 살펴볼 수 있어 본인이 이용한 택시회사를 통해 핸드폰을 찾을 수 있다.

또, 요금을 티머니로 계산한 경우 티머니 센터에 연락해 택시기사의 연락처나 택시 차량번호를 확인해 핸드폰을 찾을 수 있다.

택시비를 현금 결제한 경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유실물 센터로 문의한다면 스마트폰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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