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2020년이 되면서 치매가 있는 사람의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치매국가책임제가 변경될 예정이다.

해당 제도의 개편 사항은 총 3개가 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가 소유한 쉼터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운영 시간이 길어질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의 증상을 늦추고 치매 환자의 사회 적응을 위해 설립됐다.

원래는 하루에 3시간만 있을 수 있었지만 연장되면서 최대 일곱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쉼터의 강화에 이어서 지원금도 지급한다.

치매노인의 의사 결정을 도와주는 공공 후견인이 사용하는 활동비와 양성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에 의해 후견인 후보자 모집과 선발을 체계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역지원단의 운영비를 같이 지급할 것이다.

국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도를 개편하는 이유는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를 통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치매전문병동 증설,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서 치매 환자,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다.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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