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크라우드픽)

작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목표로 삼았던 10만 명을 달하면서 시선이 집중됐다.

정확히 알아보면 중소기업 소속 청년들의 장기간 근무를 돕기 위해 생겼다.

정부와 기업, 청년이 돈을 모아서 2~3년 동안 장기근속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청년은 보상금을 얻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선 우수한 인재를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적립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원내용과 적립구조가 다른 부분이 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은 연령제한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고, 군필자같은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정규직 전환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 졸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보다 짧아야 한다.

최종 졸업학교 같은 경우 대학원,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제는 제외된다.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이력은 미가입으로 간주한다.해당 지원 사업은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뉜다.

2년형, 3년형은 적립 구조에 따라서 달라진다.

먼저 2년형은 노동자가 한달마다 12.5만 원을 24개월동안 납입한다.

또 회사는 정부에서 지원받은 약 400만 원을 적립하고 정부는 취업지원금 9백만 원을 2년간 적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2년형이 끝나면 160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

3년형의 경우 근로자가 한 달에 16.5만 원씩 약 3년간 내고 기업은 총 6백만 원, 정부지원금 1800만 원이 약 36개월 동안 적립된다.

만약 3년형 만기 시 총 3천만 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이자를 제외한 것이다.

두 상품 모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적립금액에 차이가 생긴다.사정이 있어서 적립하는 중간에 취소 혹은 해지를 하기도 한다.

이직을 하게 됐거나 회사가 부도난 것이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계약취소와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계약취소는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계약 취소의 경우 이직했을 때 재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도해지하면 다시 가입할 수 없다.

만약 중도해지 할 경우 냈던 금액은 다 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 준 돈은 해지한 시기에 따라 갈린다.

단,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선발취소된 경우 지원금 반환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기업기여금은 두 상황 모두 정부가 가져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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