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국가에서 2020년이 되자 미세먼지 극복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을 개편했다. 나라에서 발행했던 '해가 바뀌자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 의하면 노후 차량 처리를 위한 지원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노휴경유차 폐차 시 내는 돈이 일정 기간동안 하락한다. 또 폐차 시 주는 보조금을 더 지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오래된 차 폐차를 변경하는 목적은 미세먼지를 감소하려는 것도 있으나 경유차를 처리하고 난 다음 똑같은 차량 구매를 막기 위해서다. 또한 친환경 차량 구매를 유도하며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다. 폐차하면 좋을 오래된 차 조건을 정리했다.

노후경유차 결정하는 방법은?

노후 차량라고 보는 기준은 10년 이상 된 차량이다. 낡은 차량를 처리한 다음 경유차 빼고 신차를 살 때 반 년간 어느 정도 개별소비세의 70%가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전 최초 등록된 자동차를 2019년 6월 30일 기간 안에 등록해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2020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6월 마지막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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