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직장인들 가운데 대다수가 은퇴를 앞두게 되면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지 고민하게 된다.

은퇴하게 되면 직장으로부터 나오던 수입이 없어지게 되고, 나이가 듦으로 인해 건강 이상으로 많은 병원비를 지출해야 할 수 있어 노후를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노후를 책임질 3중 연금체계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을 구축했다.

이 가운데 실제, 노후준비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알려주는 '알기쉬운 국민연금'에 나온 국민연금이란 국민 개개인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로 노후 소득을 얻지 못할 경우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

이에 국민연금 가입 및 수령액 조회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자.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수입이 꾸준히 있었을 때 지급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어 향후 월급 등과 같은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없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매달 지급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다.

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중 제8조에 나온 것처럼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모두 가입 대상이 된다.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통 만 65세부터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때, 국민연금을 원활히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한다.

매년 물가가 오를수록 연금액도 늘어나며, 오래 납부할수록 수령액도 늘어난다.

따라서 국민연금 납입시기를 연장해 65세까지 내면 추후 더 많은 국민연금을 손에 쥘 수 있다.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의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1952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만 60세가 넘어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반면, 69년생 이후에 태어난 가입자들은 만 65세가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만약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당장의 소득을 얻지 못하다면 국민연금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10년 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현재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최대 5년까지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1년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씩 줄어든다.

이와 다르게, 국민연금을 늦춰서 받을 경우 1년씩 연기할 때마다 연 7.2%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 납부액 및 예상 수령액을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 연금(노후준비)'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면 ▲예상연금액 조회 ▲가입납부내역 조회 ▲연금급여 청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 로그인에 실패할 경우 국민연금 모의계산 및 예상연금의 간단조회 서비스를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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