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노동자가 자신의 직장을 그만 다니게 되는 까닭은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

맞지 않는 회사여서 스스로 퇴사를 할 때도 있으나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기업에 돈이 없거나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면 자신의 뜻과 다르게 회사를 나갈수도 있다.

이렇듯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채 회사를 떠난다면 수입이 없어지게 된다.

이에 국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주고 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현재 실업자일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다.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금전적 지원을 한다.

실업급여를 주는 원인은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 및 생활의 안정을 돕는 것이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로 나뉜다.

구직급여의 뜻은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업급여를 이른다.

구직급여를 받고 싶으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기업에서 실직 전에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쳐 180일 넘도록 근무를 채워야 한다.

또한 일 하고 싶은 의사가 있어야 하며 재취업 노력을 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지 않은 사람만 구직급여 지원이 가능하다.

또 재취업활동을 안하면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잘렸다면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없다.

취업촉진수당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부터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원하려면 구직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의 날 수를 30일 이상 남긴 다음 6개월 이상 계속 일해야 한다.

또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훈련을 받아야 준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해야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이주비는 직업능력개발활동을 목적으로 집을 옮기는 경우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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