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는 가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 매년 실종되는 반려동물도 늘어나고 있다.

설·추석과 같은 명절기간에는 3천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이 유기되거나 버림을 받고.

유기되어 보호소에 들어온 아이들은 입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위기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유기 동물의 안락사를 줄이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반려견 등록제'는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가능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돕고, 각종 동물복지 적용의 근거로 삼기 위해 실시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반려인이라면 이 반려동물 등록제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 4월 도입된 ‘반려동물 등록제’는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시/군/구청 또는 대행 업체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2020년 3월 21일부터는 2개월 이상의 강아지로 대상이 확대된다고 한다.

등록된 반려동물은 사람의 주민번호와 비슷한 식별번호를 부여 받아 주소, 전화번호 등 반려인의 정보를 마이크로칩 속에 담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된다.

이 제도로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고 유기동물의 질병 및 위생까지 지킬 수 있어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가 정착·확산시킨다.

따라서 생후 3개월 넘은 강아지를 기르고 있다면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저작권자 © 리서치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