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2020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바뀌게 되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오랜 근로에서 나오는 피로 방지를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이 개편됐다. 나라에서 만들었던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 의하면 이번 년도부터 주 최대 52시간제가 더 많이 적용되고 관공서의 공휴일도 민간 회사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법정 유급휴일의 기준이 늘어나면서 회사원들이 휴일을 잘 보낼 전망이다.

52시간 근로제 어떻게 늘어났을까?

먼저, '52시간 근로제도'는 적용하는 기업의 범위가 넓어졌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했으나 새 해부터는 직원 수가 299명 이내여도 적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 9월부터 5명 이상이 있는 회사도 '52시간 근로제도'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관공서 휴일제도 변경에 주목

명절과 더불어 관공서에만 적용되던 휴일도 개편된다. 지금까지 명절을 비롯한 일명 '빨간날'은 민간 회사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년도부터 바뀌는 개정법을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도 법정 유급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해서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다. 바뀐 근로기준법은 2020년 1월을 시작으로 시행되고 해마다 적용 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저작권자 © 리서치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