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3월부터 신청 가능하다(사진출처=ⓒ픽사베이)

2020년부터 노인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새롭게 개편됐다.

현재 독거노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화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시행했다. 기존의 노인돌봄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 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등 총 6개로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 이용자별로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 점을 개선하고자 올해부터 6개의 노인 돌봄 사업을 하나로 통합·개편했다.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안전 지원과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면서 어르신들의 복지혜택을 강화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1월 2일부터 개인 맞춤형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지난해 107개 수행기관에서 올해 164개 수행기관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2020년부터 개편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독립적 일상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즉,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이다.

이때, ‘유사 중복사업’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서비스 대상자 또한 확대됐다. 기존 35만명(2019년)이었던 대상자를 올해는 45만명으로 10만 명 늘어났다. 이에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으로 제한되었던 자격도 고령 부부가구나 조손 가구의 어르신들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규 신청은 3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신규 신청 시 대상자 선정 조사 및 상담을 거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노인맞춤서비스를 이어서 제공받을 수 있다. 단,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1~2월에 관할 시·군·구청에 긴급 돌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에 선정되면 월 20시간 이내의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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