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사람은 어쩔 때 마다 목돈을 필요하게 된다. 만약 결혼자금 준비 혹은 장례식이 있으면 대출까지 이용한 돈이 쓰이곤 한다. 그러나 소득이 적으면 저축해둔 돈이 부족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버는 돈이 적어서 돈을 빌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나라에서 병원에 쓰는 돈, 혼례 비용, 장례 비용, 노부모 요양 비용 등 상황에 따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융자를 마련했다. 이 대출 상품을 누가 사용 가능한지 알아보자.

국가에서 제공하는 융자 서비스, 조건 알아보니..

생활 안정자금 융자는 1995년에 시작됐던 근로복지공단 표 대출 서비스다. 2020년 기준 25만명의 사람이 신청했으며 약 1조 3천억원을 제공했을 정도로 유명해진 서비스다. 해당 융자 상품이 많은 노동자들에게 유명해진 까닭은 낮은 금리 때문이다. 해당 융자의 금리는 2015년을 보면 연 2.5%였지만 작년 11월부터 연 1.5%로 낮아졌다.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서 이용자의 수도 증가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은 정규직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정규직 근로자는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기업에 3개월 넘게 근로중이어야 한다. 참고로 월 평균 소득은 251만원 이하여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역시 일하는 기간은 동일한 대신 생계지원을 강화해야 해서 소득요건을 제외한다. 단 개인회생 신청 혹은 파산을 신청해서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에 등록된 상태면 해당 융자 시스템을 지원할 수 없다. 또 외국인 역시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한 사람당 2천만원까지 종류별로 천만원씩 책정된다. 이때 자녀 학자금 같은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을 받고 소액생계비 같은 경우 200만원 이내, 결혼 비용은 12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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