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은퇴할 나이가 되면 점점 향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

직장에 다니면서 매월 받았던 월급이 은퇴하면 받지 못하게 되고, 질병·사고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를 철저하게 대비해두는 것이 좋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노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3층 연금 체계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을 구축했다.

이 가운데, 노후 자금 마련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중 '알기쉬운 국민연금'에 의하면 국민연금 뜻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생활비 등 경제적인 생활을 많이 지원해준다.

그렇다면 노후 자금 마련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은 몇 세부터 수령 가능할까.

이에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자.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바탕으로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가입자(혹은 유족)가 국가로부터 나오는 연금을 매달 수령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가입 연령은 몇 세일까.

국민연금법 중 제8조에 나온 것처럼 현재,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가입 가능하다.

특히, 직장에 다니다면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만 60세까지 10년 이상 납부하면 보통 만 65세부터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때, 국민연금을 원활히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넘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금을 오래 낼수록 매달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

따라서 국민연금 납입시기를 연장해 65세까지 내면 더 높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
▲(출처=픽사베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및 납부액에 대해 조회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이트 상단 가운데 '내 연금(노후준비)'에 들어가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면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예상수령액 조회 ▲연금급여 청구 등의 서비스를 바로 확인 가능하다.

이에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간단한 예산수령액 모의계산은 물론, 국민연금의 예상금액 간단조회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으니 사전에 참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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