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이번 해를 시작으로 자궁과 같은 여성 질환 및 흉부,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그전까지 초음파의 경우 검사의 정확도가 높았으나 돈이 많이 들어서 4대 중증에 걸린 사람부터 보험처리했다.

여기서 말하는 4대 중증은 심장질환과 암, 뇌혈관과 희귀병 및 난치병이다.

해당 보험의 초음파 검사 범위는   폭넓게 변하고 있다.자궁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의 경우 2020년 상반기부터 적용되며 가슴과 심장 초음파의 경우 그보다 조금 늦게 적용된다.

상복부는 이미 2018년 4월부터 가능했고 비뇨기 및 하복부는 2019년 2월에 적용됐고 응급 및 중환자는 2019년 7월부터, 남성생식기 검사는 2019년 9월부터 건강 보험 적용이 가능했다.

더 구체적인 것들과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및 법적인 합의를 거치고 나서 진행이 된다.

저작권자 © 리서치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