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요근래에 전세금 관련한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다. 큰 금액의 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집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임대료를 받고 건물을 대여하는 임대인에 비해 비교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그렇지만, 임대차 보호를 받으려면 권리주장을 위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거주지인도의 모든 순서이 끝난 후부터 유효하기 때문이다. 보호를 받기 위한 준비로는 대표적으로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하기, 전세권설정 등이 있다. 계약 체결 전 꼼꼼하게 알아야 한다.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는 항목도 있으니 잊지 말아야 한다.

전입신고 하는 법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운 거주지에 입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하는 것이다. 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해당 공공기관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공공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경우 신분증, 도장 등 준비물이 있고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집주인이 바뀌게 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정식계약 기간동안 해당 집에서 살 수 있는 대항력을 얻게 된다.

전세권 설정, '비용 발생해'

전세권 설정이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등기소에서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에 세입자를 올리는 것이다. 전세권설정의 장점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소송 절차 없이도 임의적으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특징은 다르다. 전세권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 다르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전세권설정의 비용은 차이가 크다. 보상도 확정일자는 토지, 건물 모두 효력이 있지만 전세권설정은 건물에만 효력이 발휘된다. 전세권설정의 경우 주민등록 이전이 어렵거나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는 범위를 벗어났을 때 설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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