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기초연금이나 교육지원 등 것들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 변경이 공지될 경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다양한 요소를 심의해서 고시하는 중간 정도의 국민소득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정하고 열두 곳의 부처 약 78가지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복지의 대상을 정해야 될 때 중위소득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중위소득 변경사항

다음 해 중위소득은 4인가구를 봤을 때 약 474만원이다. 이는 지난 해의 461만원과 비교하면 2.94% 정도 인상됐다. 이에 2020년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통급여가 바뀌었다. 먼저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단한 금액인데 4만원 정도가 상승했다. 또한 의료급여는 기존과 같은데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금액을 뺀 다음 전액 지급을 한다. 한편 주거급여는 원래 44%였으나 약 1% 상승해 본인 집의 수선 비용의 한도도 21%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인정받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현재 취득한 소득이 중위소득 50%보다 낮아야 하며 1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더불어 최저보장 수준으로 정해진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존재해도 능력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친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있으며 부양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소득이 적어서 부양비 지원이 어려울 것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려면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만약 주민센터에 못간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도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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