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 현황 조사 결과 현재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비율이 27.9%, 과거에는 함께 살았으나 지금은 같이 살고 있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28.6%로 집계됐다.

이어서, 현재 같이 생활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종류는 강아지가 81.3%(복수응답 결과)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러한 현실 속 반려동물 유기 및 실종 글도 매년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휴가철이나 명절기간에는 버려지거나 유기죄는 반려동물의 수가 평소보다 4배정도 증가하며, 유실된 채 보호소에 들어간 유기동물들은 20일간 보호되다가 안락사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유기 동물의 안락사를 줄이기 위해 '반려견 등록제'를 도입했다.

'동물등록제'는 잃어버린 반려견을 가능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유기견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된 시스템이다.‘반려동물 등록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시/군/구청 또는 대행 업체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반려견을 등록할 경우 15자리의 등록번호를 받급받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하게 된다.

이 제도를 통해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입력한 등록정보로 반려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유기동물로 인한 질병 및 인수 공통 전염병 등을 막을 수 있다.반려견 등록제는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이 된 반려견은 동물등록증을 취득할 수 있다.

보호자가 바뀌었거나 주소나 연락처 변경 등이 발생하면 변경 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단, 보호자 혹은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30일 내 관할 지자체로 직접 신고한다.

해당 지자체 소속 동물등록 관련 부서의 연락처는 동물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다.

반려견을 등록 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은 100만원 변경신고 미이행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등록번호확인을 위해 반려동물에게 인식표를 부착한다.

이 인식표는 세가지 방법으로 부착할 수 있다.

대부분 동물병원에서 쌀알 만한 ‘내장형 마이크로칩(RFID)' 시술을 받는다.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이 내장형 칩은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 규격과 국제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한다.

보통 양쪽 어깨뼈 사이에 삽입한다.

이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원치 않을 경우 목걸이 형태로 제작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혹은 등록인식표를 부착할 수도 있다.

이에 따른 반려동물 등록 비용은 병원 및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과정을 모두 거친 후에 동물등록증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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