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크라우드픽)

작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원했던 10만 명을 달하면서 성공적으로 모집완료됐다.

정확히 알아보면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응원하기 위해 생겼다.

정부와 기업, 청년이 돈을 모아서 2~3년이 지나고 나면 성과보상금을 준다.

근로자는 보상금을 얻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선 우수한 인재를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크게 2년형과 3년형이 있는데 적립 구조에서 차이가 생긴다.청년내일체움공제 같은 경우 연령제한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 15세~34세여야 하고, 군필자라면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만 39세까지 늘어난다.

또한 정규직 취업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 졸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을 들었던 기간이 12개월보다 적어야 한다.

최종 졸업학교 같은 경우 대학원,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제는 제외된다.

고용보험 단기 가입 이력은 조건으로 치지 않는다.사정이 생겨 중간에 취소를 하거나 해지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장기근속에 실패하거나 회사가 부도로 인해 없어진 것이다.

이에 해당 지원 사업은 취소나 해지를 할 수도 있다.

우선 계약취소는 1달 이내 할 수 있다.

만약 계약을 취소하면 이직했을 때 다시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도해지의 경우는 다시 가입할 수 없다.

중도해지를 하면 냈던 금액은 다 받을 수 있고 정부 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된다.

만약 선발 취소의 경우 지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또한 정부가 주는 기업기여금 같은 경우 해지하거나 취소했을 때 정부가 가져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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