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면세 물건 사는 것은 해외여행의 백미 중 하나다.

세금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살 때 보다 약 20~50%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다.

그러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은 필수다.

만약 면세한도가 초과됐다면 반드시 추가금을 내야한다.

추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각 나라마다 면세 한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만약 다른 나라로 갈 경우 3천달러 안에서 사야한다.

한화로 약 300만원이다.

반면 귀국할 때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로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은 향수와 술담배다.

해당 품목들은 예외로 치기 때문에 면세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술은 1리터 이하거나 400달러 이하고, 담배는 한 보루 이하다.

또 향수는 60mL이하만 구입할 수 있다.

만약 미성년자일 경우 술담배 면세범위가 없고 위임과세통관만 받을 수 있다.

보통 1인당으로 계산하고 남녀노소 모두 면세 한도가 같다.
▲(출처=픽사베이)

일본의 면세 한도는 20만엔이다.

또 술은 최대 3병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향수같은 경우 2온스까지 들일 수 있다.

담배같은 경우 일본산과 외국산을 각 400개피씩 반입 가능하다.

일본은 물건에 소비세가 10% 붙고 5천엔부터 50만엔까지 면세가 된다.

중국에서 갈 때는 2천위안의 물품까지 반입 가능하고 담배 2보루와 주류 1리터, 2만위안의 현찰까지 들일 수 있다.

요새 세부를 비롯해서 필리핀 휴양지를 찾는 여행객들이 많다.

세부, 보라카이의 면세 한도는 약 1만 페소(한화 23만원)이다.

따라서 쇼핑리스트를 만들어두는 것을 추천한다.

최대 5천페소까지 반입 가능하고 담배 2보루, 술 1병까지 들일 수 있다.

베트남의 면세한도는 1천만 동(한화 51만원)이고 주류는 1.5리터까지며 담배는 200개비까지 반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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