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노동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기 위해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함께 체결하는 ‘계약 서류’로 자유의사를 최대한 승인하며 결정된 계약에 의해 성립한다.

따라서 일을 하는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준다.

그러나 사회 생활이 처음인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계약서를 파악하기란 여간 쉽지 않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제의 적용으로 근로계약서에 대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계약 시 잘 살펴야 한다.

심지어 한 전문가는 "근로계약서가 비어있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한 계약서"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반드시 알아둬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일까.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필수적으로 명시해여야 한다.

이때, 근로계약서에서 작성한 임금은 실제로 받는 월급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은 월급 명세서의 기본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급 외에 연장, 야간, 휴일, 연차 수당 등의 식대 및 각종 수당과 상여금, 성과급 등을 포함한 것이 급여계가 된다.

이와 더불어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 공제액이 차감되어 실수령액이 계산되어 자신이 예상했던 수령액과 다를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임금구조 또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임금제의 종류는 일반임금제와 포괄임금제로 구분된다.

통상임금제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여로 근무시간 이외 연장근로, 휴일 근로와 같은 시간외 근로를 했을 경우 별도의 기준에 맞춰 통상임금과 별개로 급여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통상임금제와 달리,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해 매월 일정액을 매달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형태 및 업무 내용에 따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사업장에서 임금계산이 편하다며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간외 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연장하더라도 정해진 임금만 받고 차액을 요청할 수 없어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이 갈 수 있다.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잦아지면서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에 판례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포괄임금제도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도 중요하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이며,   1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차 및 유급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80% 미만 출근하거나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보장된다.

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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