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량 추이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축산분뇨, 폐수와 수산가공 잔재물 등 기타 폐기물을 포함한다.

천㎥ 단위 계산한 최근 4년간 투기량은 다음과 같다. 2015년 해양투기량은 259인 반면, 2018년은 27에  불과하다. 기타 폐기물도 감소세다.

폐기물 처리 방식은 런던의정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다. 감축한 뒤 재활용을 거쳐 소각한다. 매립한 폐기물은 해양투기한다. 우리나라는 육상처리 원칙에 기반, 단계별로 해양배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해양배출 제로화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을 통해 분뇨는 2013년부터, 산업폐수는 2016년부터 해양배출 금지화했다.

국제협약에서 허용된 폐기물 수산가공잔재물, 원료동식물 폐기물 등 배출은 가능하다. 폐기물 해양투기 저감 목표량 설정 및 추진 허용량은 2010년 450만㎥에서 2013년 120만㎥으로, 2018녀 35만㎥이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투기해역의 해양환경상태 조사를 통한 과학적 환경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불법 폐기물 해양투기 지도·단속 지속적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 해양배출 저감 홍보 등을 위한 종합정보망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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