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두자리수를 기록하며 감소세에 돌아선 가운데 자가 격리자들의 무단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내국인에게는 법정 고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외국인들에게 본국 추방명령을 내리고 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손목밴드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10명 중 8명은 찬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한국리서치에 조사 의뢰한 자가격리자에 대한 손목밴드착용 관련 국민의 의견

하지만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손목밴드 등 예방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손목밴드(전자장치) 착용에 대해 일반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2%가 ‘찬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2일간 서울, 경기 등 전국 16개 지역의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에게 온라인 조사한 것으로, ▲ 손목밴드(전자장치) 착용 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 ▲ 찬성 이유, ▲ 반대 이유, ▲ 감염 가능성 인식 등 5개 항목에 대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손목밴드(전자장치) 착용 방안에 ‘찬성’ 80.2%, ‘반대’ 13.2%, ‘잘 모르겠다’ 5.9% 순이다. 

 조사 결과, ‘찬성’ 응답은 30대와 50대 연령층에서 동일하게 82.9%, ‘반대’ 응답은 20대에서 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 ‘감염 확산 방지가 더 중요해서’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고, ▲ 무단이탈자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서 19.3%, ▲ 자가격리 응용프로그램(앱)보다 강력한 조치 필요해서 18.5%, ▲ 위반사례 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14.6%로 각각 조사됐다.

반대 응답자(13.2%) 중에서는 ‘인권침해 소지’를 문제 삼은 게 가장 많았다.(42.4%)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이른바 '손목밴드'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9일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목밴드 착용은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이 처분은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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