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4월 9일(현지 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H7N3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과 가금육의 수입을 4월 10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4월 9일(현지 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H7N3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10일부터 해당 지역의 가금류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조치를 내렸다. (사진=픽사베이)

미국 농무부는 이번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2017년 3월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HPAI(H7N9) 이후 처음 발생한 것으로 최근 노스/사우스캐롤라이나州에서 발생했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으로 변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5년 미 측의 요청으로 미국산 가금, 가금육 등에 대해 HPAI 지역화를 인정하고 2018년 3월 관련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농식품부 장재홍 검역정책과장은 “올해 들어 HPAI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께 이들 HPAI 발생지역을 여행 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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