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이 최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 불평등은 우리 시대의 압도적인 불의이며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라고 말했다. 

UN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여성들이 전혀 인식되거나 혹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 혹은 큰 기여를 했음에도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여러 사례를 인용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팬데믹으로 인한 회의 자리에도 여성이 거의 참여하지 않은 점을 꼬집기도 했다.

UN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관리직이나 정치인 자리에 있는 사람 중 70% 이상이 남성이며, 15세 이상 여성 중 50만 명 이상이 문맹이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 90% 이상이 여성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

구테레스는 "뿌리가 깊은 가부장제가 경제, 정치 시스템, 기업, 사회 및 문화에서 큰 성별 격차를 만들었다. 여성의 의견은 무시되고, 경험은 평가절하된다"고 말했다.

구테레스는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베이징여성대회에서 연설하기도 했다. 베이징여성대회는 베이징을 비롯해 중국의 성 평등 달성을 위한 포괄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테레스는 "베이징 회의 25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의 권리 진전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퇴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여러 국가에서, 또 국제적으로 성 평등을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역사, 전통 및 문화에 뿌리를 둔 성 차별 및 성 불평등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보수적인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다.

75년 전 UN이 창립된 이래로 인권과 성 평등은 세계적인 틀을 형성했다. 1945년 UN 헌장, 1948년 세계 인권 선언, 199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인구개발회의 등에 이어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베이징여성대회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오직 6개국만 남녀 모두에게 완전하게 동등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는 여전히 여성 노동자에게 남성 노동자와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남녀 간의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는 데 앞으로 100년이 넘게 걸릴 수 있다.

성차별적인 법이 있는 국가도 있다. 팬맥밀란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113개 국가에는 같은 일을 하는 남성과 여성의 급여를 동등하게 정해야 한다는 법이 없다. 104개 국가에는 여성이 특정 직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는 법이 있다. 29개 국가에는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을 두는 법이 있다. 18개 국가에는 남성이 아내의 노동을 금지하도록 허가하는 법이 있고, 17개 국가에는 여성이 집 밖으로 나가는 방법 등을 제한하는 법이 있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시민사회와 지역사회가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고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합을 형성하고 여성의 권리와 성 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많은 국제기구와 기관이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리 신장이 평화와 안보,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인권의 세계적 진보의 근본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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