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에 대한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갑상선암에 대한 약관설명 없으면 일반암 보험급을 받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L손해보험회사가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에 해당된다며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따라 보험약관의 중요사항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음은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 지급거부에 대한 사건이다. 

A씨(여, 60대)는 2016년 1월과 9월에 각각 L손해보험사의 통신판매 보험상품 2건에 가입했다. 이후 2018년 5월 ○○병원에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 전이암(C77)을 진단받고 암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최초로 발생한 갑상선암이 소액암이므로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하겠다면서 갑상선 전이암(C77)에 대한 일반암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한 사건이다. 

 위 사건에 해당되는 보험약관의 내용 중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L손해보험회사는 전이암(이차성암)에 대해 최초로 발생한 암인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해당 약관에 따른 것이고, 이는 보험사들이 적용하는 공통되고 일반적인 유의사항으로서 가입당시 A씨가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일반암 보험금 지급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초로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내용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함에도 보험사가 해당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점, ▲해당 약관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약관법」 제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조항을 보험금 지급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일반암 보험금 374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A씨와 통신판매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회사 2곳은 보험금 감액에 관한 약관 설명의 미흡을 인정하여 A씨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보험사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데도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이슈 및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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